2016년 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시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드리며 전년도 신청 납부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개별적으로 송달됩니다. 연세액 일시납부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른 선택사항이므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취소되며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1. 신고납부기간 : 2016. 1. 4. ~ 2016. 2. 1.
※ 납부시기별 경감율 :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2. 신고방법
① 전화신청 및 방문신청
② 인터넷 신청
-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위택스(http://www.wetax.go.kr)
3. 납부방법
①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은행 가상계좌로 실시간 납부
② 전국 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 및 CD/ATM기를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③ 인터넷 납부 :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 인터넷지로
④ ARS 전화납부 : ☎1599-7200 ☎1661-7200
4. 문의처 : 세무2과 자동차세팀(☎ 032-560-4230)
검단출장소(☎ 032-560-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