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_전세임대_신청_위임장(안).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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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모집대상, 일정 등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세임대주택이란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독거노인, 저소득 신혼부부 등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최대8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 주택을 결정하면 사업시행자와 주택소유자 간의 전세계약 체결,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게 됩니다.
2. 모집공고일
- 2015. 12. 28.
3. 신청기간
- 2016년 1월 27일부터 2016년 2월 2일까지
4. 신청대상
1) 기존주택 전세임대
- 모집공고일(2015.12.28) 기준 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해당자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2) 신혼부부 전세임대
- 모집공고일(2015.12.28) 기준 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해당자
- 1순위 : 혼인3년이내 / 태아 또는 출산으로 자녀있음 / 월평균소득 50%이하
- 2순위 : 혼인5년이내 / 태아 또는 출산으로 자녀있음 / 월평균소득 50%이하
- 3순위 : 혼인5년이내 또는 16년도 혼인예정 예비신혼부부 / 월평균소득 50%이하
- 4순위 : 혼인5년이내 또는 16년도 혼인예정 예비신혼부부 / 월평균소득 70%이하
구분 | 3인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이상 가구 |
소득 50% 이하 | 2,367,300원 | 2,612,320원 | 2,780,010원 |
소득 70% 이하 | 3,314,220원 | 3,657,250원 | 3,892,010원 |
5. 발표일자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후(LH 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6. 연락처
LH공사 : 032-890-5460/5470
서구청 : 032-560-4725
각 동 주민센터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