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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6년 L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 안내

  • 작성자
    손성우(건축과)
    작성일
    2015년 12월 31일(목) 10:03:46
    조회수
    1189

2016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모집대상, 일정 등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세임대주택이란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독거노인, 저소득 신혼부부 등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최대8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 주택을 결정하면 사업시행자와 주택소유자 간의 전세계약 체결,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게 됩니다.

 

2. 모집공고일

- 2015. 12. 28.

 

3. 신청기간

- 2016년 1월 27일부터 2016년 2월 2일까지

 

4. 신청대상

1) 기존주택 전세임대

- 모집공고일(2015.12.28) 기준 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해당자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2) 신혼부부 전세임대

- 모집공고일(2015.12.28) 기준 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해당자

- 1순위 : 혼인3년이내 / 태아 또는 출산으로 자녀있음 / 월평균소득 50%이하

- 2순위 : 혼인5년이내 / 태아 또는 출산으로 자녀있음 / 월평균소득 50%이하

- 3순위 : 혼인5년이내 또는 16년도 혼인예정 예비신혼부부 / 월평균소득 50%이하

- 4순위 : 혼인5년이내 또는 16년도 혼인예정 예비신혼부부 / 월평균소득 70%이하

 

구분

3인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367,300원

2,612,320원

2,780,010원

소득 70% 이하

3,314,220원

3,657,250원

3,892,010원

 

5. 발표일자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후(LH 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6. 연락처

LH공사 : 032-890-5460/5470

서구청 : 032-560-4725

각 동 주민센터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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