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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고 제2015-967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쌍태리 403, 403-3, 411, 423-19, 산95-2
2. 분묘기수 : 8기
3. 개장사유 : 쌍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 안치장소 :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산29번지 담양군립오룡공원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개월
7.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개장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8. 신 고 처 : 담양군청 안전건설과(061-380-3361)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의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담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