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에서 아래와 같은 공시 송달을 공고한바,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포천시 공고 제 2015-18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불법묘지 이전명령 처분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3차) 부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불법묘지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3차) 부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성 명 | 김**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번길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길 *, ***빌딩) | ||||
행정처분 대상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만세교리 산 46-3 | ||||||
처 분 이 유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위반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행정처분 미이행 | ||||||
근 거 법 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43조 | ||||||
처분내용 | 불법묘지 이전명령 처분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500만원) 3차 부과 행정처분 사전통지 | ||||||
발송일 (등기발송) | 2015. 11. 26. | 반송일 | 2015. 12. 1. | 반송사유 | 이사불명 | ||
3. 공고기간 : 2015. 12. 4. ~ 2015. 12. 18.(14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 위반자는 서면,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최초의 묘지 이전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69)
2015년 12월 4일
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