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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불법묘지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3차) 부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박건우(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5년 12월 7일(월) 10:02:32
    조회수
    1376

포천시에서 아래와 같은 공시 송달을 공고한바,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포천시 공고 제 2015-18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불법묘지 이전명령 처분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3차) 부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불법묘지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3차) 부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성 명

김**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번길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길 *, ***빌딩)

행정처분

대상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만세교리 산 46-3

처 분 이 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위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행정처분 미이행

근 거 법 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43조

처분내용

불법묘지 이전명령 처분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500만원) 3차 부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송일

(등기발송)

2015. 11. 26.

반송일

2015. 12. 1.

반송사유

이사불명

 

3. 공고기간 : 2015. 12. 4. ~ 2015. 12. 18.(14일간)

4. 유의사항

상기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 위반자는 서면,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최초의 묘지 이전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69)

 

2015년 12월 4일

 

포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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