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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 작성자
    인다올(안전총괄실)
    작성일
    2015년 11월 30일(월) 14:30:58
    조회수
    603
  • 전화번호
    032-560-4704

 

1.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1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3 미만이고 5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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