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제도 시행.hwp (14KByte)
미리보기
1.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3층 미만이고 5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