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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7조 4항에 의거,
서구 지역주민들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헌신적으로 일해 주실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