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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5차(추가) 모집

  • 작성자
    관리자(희망복지과)
    작성일
    2015년 11월 6일(금) 11:29:43
    조회수
    903

희망키움통장Ⅱ5차(추가) 모집


★ 근로하는 차상위층 가구 등에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월10만원 본인저축액에 대해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아래의 네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비수급 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충족

  ○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현재 소득활동 중인 가구)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충족


󰏅 모집기간 및 접수처

  ○ 2015.11.02.(월) ~ 2015.11.13.(금) - 관할 동주민센터


󰏅 기타사항

  ○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 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

  ○ 소득은 공적자료(전산 회신자료-4대보험, 국세청 등)로 파악된 소득만 인정. 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상 (서식16호)고용임금확인서 제출 시 직권 반영.

  ○ 소득인정액 산정시 10년 미만 1600cc이상 차량은 차량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단, 아래의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환산)


 

 장애인사용차량

 생업용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

① 배기량 2000cc미만 승용차

② 승차정원 11인승이상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1톤이하 화물자동차

③ 10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등

① 배기량 1600cc이하 중형미만 승용차

②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등


○ 현재 가구 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선정 후 가구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2016년 이후 기준중위소득 60%)가 넘지 않는다면 연 필수교육이수 및 3년간 유지시 지급해지조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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