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릿)2015년4분기 유통자금 안내문.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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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유통경쟁력강화자금 주요안내 사항>
❍ 대상 및 자격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ㆍ소매업자로서 주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 내용 : 점포시설 개선 소요자금 또는 운영자금
❍ 융자규모 : 4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 대출금리 : 연 1.7%(변동금리)
❍ 융자기간 :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 대출조건 : 담보(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 보증)
❍ 처리절차
ㆍ유통업체 신청→(접수)신용보증재단→(지원결정)市 생활경제과→(융자실행)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