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안내 포스터.jpg (2MByte)
○ 신청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1급~6급 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 이상 가구 |
지원금액 | 81,000원 | 102,000원 | 114,000원 |
○ 신청기간 : 2015.11. ~ 2016.1.
○ 사용기간 : 2015.12.1. ~ 2016.3.31.(총 4개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가족, 친족 또는 담당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홈페이지(www.energyv.or.kr)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