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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립화장시설 편입토지 재결서 정본 송달

  • 작성자
    박건우(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5년 10월 26일(월) 16:42:52
    조회수
    673

구미시에서 공고한 내용입니다.

 

      

1.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건립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5. 9. 23.자로 수용 재결되었으나,

2.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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