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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및 제도 안내문

  • 작성자
    박정례(자원순환과)
    작성일
    2015년 10월 6일(화) 02:34:43
    조회수
    586
  • 전화번호
    560-4423

1. 최근 불법적인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에 따른 하수관 역류와 악취, 하수관거의 분해 물질 퇴적 등으로 공공하수도 기능이 저하하고, 불법제품의 인터넷 유통·다단계 판매 등 유통 불투명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어

 

2. 불법제품의 유통 근절 등을 위한 소비자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자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및 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 안내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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