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안내 ]
1.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사업
2. 신청자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中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 중증질환자(부상 및 질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진단
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자) 등 기타 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단, 입원자, 시설입소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노인돌봄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제외
3. 서비스내용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보증 등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지원 : 사회활동 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4. 제공시간 및 본인부담금
24시간(기본) :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는 월 17,520원
27시간(추가) : 수급자는 월 9,450원, 차상위는 19,710원
5. 신청방법 및 장소
매달 1일 ~ 15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사회복지과 560-5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