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또는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준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511-30번지(토지소유자 : 무주군)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마을 주민들의 이전 요청에 따른 개장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 신고 후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우리군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임의 개장하여 안치
5. 개장 후 안치 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07-3 (재)선경공원묘원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기간만료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매장하거나 자연장 함)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2015.8.19. ~ 2015.11.18.)
8. 개장신고요령 및 신고처
가.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안성면주민자치센터에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하여야함
나. 신고처 : 안성면주민자치센터 민원복지 (063-320-5914)
9. 문의사항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자
(063-320-2344)
10. 기타사항 : 위 번지 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의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함. 끝.
2015. 09. .
무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