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015년 추경 특별융자 신청서(최종).hwp (27KByte)
미리보기
관내 관광사업체 2015년 추경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2차 특별융자 혜택 안내
가. 특별융자 개요 : 붙임 특별융자지침 참조
o 융자규모 : 1,300억원(시설자금 1,000억원, 운영자금 300억원)
o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o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15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 중소기업(0.75%p) 및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1.25%p) 우대 금리 적용
나. 융자신청 접수 : 2015.9.24.(목)~10.13.(화)
다. 접수처
o 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시중은행 본·지점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o 운영자금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업종별 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붙 임 : 1. 신청서 1부.
2. 특별융자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