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15-8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불법묘지 이전명령 처분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및 묘지이전 촉구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사등에관한 법률 위반 체납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및 묘지이전 촉구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성 명 | 김*제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2**-*(계림동) | ||||
행정처분 대상소재지 | 전남 보성군 겸백면 용산리 산12-1 | ||||||
처 분 이 유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위반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행정처분 미이행 | ||||||
근 거 법 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43조 | ||||||
처분내용 | 이행강제금(500만원) 부과결정 및 묘지이전 촉구통지 | ||||||
발송일 (등기발송) | 2015.9.6. | 반송일 | 2015.9.10. | 반송사유 | 주소불명 | ||
3. 공고기간 : 2015. 9. 18. ~ 2015. 10. 1.(14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최초의 묘지 이전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보성군청 주민복지실(☎061-850-5301)
2015년 9월 17일
보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