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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사등에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및 묘지이전 촉구 통지 공시송달 공고(보성군)

  • 작성자
    박건우(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5년 9월 18일(금) 13:46:32
    조회수
    1153

보성군 공고 제2015-8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불법묘지 이전명령 처분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및 묘지이전 촉구서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사등에관한 법률 위반 체납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및 묘지이전 촉구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성 명

김*제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2**-*(계림동)

행정처분

대상소재지

전남 보성군 겸백면 용산리 산12-1

처 분 이 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위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행정처분 미이행

근 거 법 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43조

처분내용

이행강제금(500만원) 부과결정 및 묘지이전 촉구통지

발송일

(등기발송)

2015.9.6.

반송일

2015.9.10.

반송사유

주소불명

 

3. 공고기간 : 2015. 9. 18. ~ 2015. 10. 1.(14일간)

4. 유의사항

상기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기한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최초의 묘지 이전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보성군청 주민복지실(☎061-850-5301)

 

2015년 9월 17일

 

보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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