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원초 행정예고문.pdf (57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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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인천가원초등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해당지역의 통학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되고 있사오니, 해당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붙임의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통학구역 설정지역 : 인천가원초등학교
나. 행정예고 기간 : 2015.05.04.(월) ~ 2015.05.26.(화), 23일간
다. 행정예고문 게시장소 :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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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원초등학교 개교 전 |
인천가원초등학교 개교 후 (통학구역 분리) |
대상 학년 |
적용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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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현초 |
인천가현초 |
인천가원초 |
전학년 |
인천가원초 개교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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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원창동 32~34통 가정1동 2, 5~15, 17, 19~21, 23~25, 27~32통 |
신현원창동 32~34통 가정1동 2, 10~15, 17, 19~21, 23~25, 27~32통 |
가정1동 5~9통 | ||
* 2015학년도 6학년 대상으로 선택권 부여
(6학년 형제, 자매가 있는 가현초 재학생일 경우 선택권 부여)
* 문의 :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032-560-6688)
붙임 행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