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수질검사 결과 세부내역.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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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 지정약수터로 관리 중인 7개 약수터 중 태정약수터를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환경부훈령 제1004호)에 의거 지정해제 하였으니 먹는물(음용, 식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태정약수터(서구 대곡동 산193)
나. 지정해제사유
- 수원고갈 및 상시 이용인구 감소, 높은 부적합율
<태정약수터>
년월 | 14.05 | 14.06 | 14.07 | 14.08 | 14.09 | 14.10 | 14.11 | 14.12 | 15.01 | 15.02 | 15.03 | 15.04 |
검사 결과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적합 | 적합 | 적합 | 수원 고갈 | 수원 고갈 | 수원 고갈 | 수원 고갈 |
붙임 최근 1년간 수질검사 결과 세부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