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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약수터 지정해제 알림

  • 작성자
    김해리(위생과)
    작성일
    2015년 5월 1일(금) 11:07:37
    조회수
    658

우리 구에서 지정약수터로 관리 중인 7개 약수터 중 태정약수터를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환경부훈령 제1004호)에 의거 지정해제 하였으니 먹는물(음용, 식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태정약수터(서구 대곡동 산193)

나. 지정해제사유

- 수원고갈 및 상시 이용인구 감소, 높은 부적합율

<태정약수터>

년월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5.01

15.02

15.03

15.04

검사

결과

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수원

고갈

수원

고갈

수원

고갈

수원

고갈

 

붙임 최근 1년간 수질검사 결과 세부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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