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내 치매약을 복용하는 치매환자에 대하여 서구치매센터의 치
매치료관리비 지원 내용을 붙임문서로 게시하오니 해당 주민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으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나. 치료기준 : 지원대상 성분약을 복용하는 자
다.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라. 제 출 처 : 서구치매센터(☎567-9115, 연희노인문화센터
3층 위치)
붙임 2015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