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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소속 직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작성자
    관리자(홍보미디어과)
    작성일
    2015년 4월 22일(수) 11:19:56
    조회수
    664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jpg 이미지


공직선거법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수 있고, 고용주는 이러한 제도를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서는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29() 실시하는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직장인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보궐선거의 선거권자인 공무원 등 소속 직원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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