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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제도 및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제도 안내

  • 작성자
    한은숙(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5년 4월 17일(금) 04:15:45
    조회수
    629
  • 전화번호
    560-4312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제도

 -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대여이율 :  고정금리 연 3.0%

 - 융자기간 :  5년 거치, 5년 상환

 - 한 도 액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이하), 보증대출(가구당2,000만원이하),

                     담보대출(담보범위내 5,000만원이하)

- 대여용도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용 추가 지원 가능)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대여기관 :  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

- 접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제도

- 대여대상 :  장애인근로자(국가유공자포함)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대여이율 : 고정금리 연 3.0%

- 한 도 액 : 1,000만원이하

- 융자기간 :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상환방법 : 원금-매분기 말일 상환(연4회), 이자-연4회 후취(3,6,9,12월 말일) 

- 대여용도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대여기관 : 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

- 접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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