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앞, 내 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성숙한 시민 정신을 발휘하여 내가족, 내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 2006년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및 시기
보도 : 당행 건물의 대지에 덥한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건물물이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붙임 : 관련 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