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_47.jpg (490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합니다.
○ 대 상 자 : 황00외 12명
○ 공고기간 : 2013. 12. 04. ~ 2013. 12. 11. (7일 이상)
○ 공고장소 : 검단1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