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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천광역시 택시요금 인상안내

  • 작성자
    (청라1동)
    작성일
    2013년 12월 3일(화) 04:15:54
    조회수
    444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택시요금이 2013. 12. 9(월) 04:00부터 인상됩니다.

 

󰏚 택시요금의 조정배경

  ○ 리 시는 2009. 6. 1일 택시요금 인상 이후 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용승객의       감소와 임금․유가인상 등 제반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발생       에 따라 택시요금에 대한 적정 운송원가를 보전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요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택시요금 조정내역

  1. 중형택시, 모범․대형택시 

  

구  분

중형택시

모범․대형택시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기본요금

(중형:2㎞,모범:3㎞)

2,400원

3,000원

4,500원

5,000원

이후 거리요금

148m/100원

144m/100원

164m/200원

164m/200원

이후 시간요금

37초/100원

35초/100원

39초/200원

39초/200원

심야 할증
(00:00~04:00)

20%

20%

-

-

시계외 할증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시)

20%

20%

-

-

인 상 율(%)

-

17.31%

-

0.86%

  ※ 원단위 절사, 할증 현행유지(심야할증 20%, 시계외 할증 20%)


  2. 소형택시 및 경형택시 요금 《신 설》


    ○ 소형택시

    

구분

기본요금

(3km)

거리요금

(200원)

시간요금

(200원)

인상율

(%)

비고

신설

2,300원

170m

41초

-

 

    ○ 경형택시

    

구분

기본요금

(2km)

거리요금

(100원)

시간요금

(100원)

인상율

(%)

비고

신설

1,900원

160m

38초

-

 


   조정시행일 : 2013. 12. 9(월) 04:00부터


󰏚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기대효과

  ○ 우리 시는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택시요금 인상과 병행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대 시민 서비스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먼저, 금번 요금 인상분에 대하여는 노사 협상시 최대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권고하고,「시민 서비스 10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업계에 대한 서비스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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