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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및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관련도면 및 도로명 부여 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