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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검단1동)
    작성일
    2013년 11월 28일(목) 07:27:15
    조회수
    344
  • 전화번호
    -

최고공고문_46.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합니다.


        ○ 대 상 자 : 김00

        ○ 공고기간 : 2013. 11. 28. ~ 2013. 12. 05. (7일 이상)

        ○ 공고장소 : 검단1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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