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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성과 고시(당하지구 청마로)

  •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
    2013년 11월 28일(목) 07:06:13
    조회수
    366
  • 전화번호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을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붙임

지적지준점성과 고시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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