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_12.jpg (206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구**외 1명
나. 공고기간 : 2013. 11. 28. ~ 12. 13.(15일간)
다. 공고내용 : 2013. 11. 27.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