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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가좌3동)
    작성일
    2013년 11월 28일(목) 10:08:51
    조회수
    321
  • 전화번호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12.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구**외 1명

나. 공고기간 : 2013. 11. 28. ~  12. 13.(15일간)

다. 공고내용 : 2013. 11. 27.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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