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1121).jpg (309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3동 주민센터(인천 서구 서달로 107)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11.21. ~ 2013.12.06. (15일간)
2. 대 상 자 : 이** 외 1인 (총2세대)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