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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석남3동)
    작성일
    2013년 11월 22일(금) 09:31:22
    조회수
    404
  • 전화번호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121).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3동 주민센터(인천 서구 서달로 107)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11.21. ~ 2013.12.06. (15일간)

         2. 대 상 자 : 이** 외 1인 (총2세대)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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