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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작성자
    (가정2동)
    작성일
    2013년 11월 21일(목) 02:23:03
    조회수
    333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시행령 27조에 의거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함을 알립니다.

◆ 조사기간 : 2013.11.11~12.13.(33일 간)

◆ 조사 중점 사항 :

- 허위 전입 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 (1923.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 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대상자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11.11~12.13. (33일 간)

 

붙임 :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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