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안내문_1.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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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시행령 27조에 의거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함을 알립니다.
◆ 조사기간 : 2013.11.11~12.13.(33일 간)
◆ 조사 중점 사항 :
- 허위 전입 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 (1923.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 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대상자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11.11~12.13. (33일 간)
붙임 :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