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행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13년 8월 8일(목) 10:09:41
    조회수
    800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민원24를 이용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본청만 해당. 등기소는 2017년 시행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