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_공고문.hwp (8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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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통지서를 우편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6. 4. 20. ~ 2026. 5. 4. / (15일간)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7조, 동법 제50조
□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 유의사항
○ 공시송달 게시기간 내에 원상복구 및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거하여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인천광역시 서구 차량민원과 / ☏032-560-4873, fax032-560-27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