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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공고

  • 작성자
    허지형(차량등록팀)
    작성일
    2026년 4월 9일(목) 15:40:13
    조회수
    32
  • 전화번호
    032-560-4892

자동차관리법3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같은법 제24조의2 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4. 13. ~ 2026. 4. 30. 까지

2.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032-560-4892)

 

붙임  1. 공고 결재 1.

            2.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문(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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