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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감경) 사항 공고

  • 작성자
    박형철(건설행정팀)
    작성일
    2026년 4월 9일(목) 10:53:29
    조회수
    7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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