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_공고문(2026년_4월).hwp (1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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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공고대상 : 85바4750등 15건
○ 공고기간 : 2026. 4. 7. ~ 2026. 4. 22.(16일간)
붙임 운행정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