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_공고문_(계약해지).hwp (4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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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조, 동법 시행령 제91조 규정에 의거 계약 해지에 대하여 공문을 등기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용역계약해지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7. ~ 4. 22.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