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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 작성자
    김수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4월 7일(화) 16:21:41
    조회수
    11
  • 전화번호
    032-718-5226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4. 7.~ 2026. 4. 22. (14일 이상)

2. 공고대상 : *(1세대, 1)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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