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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자(분묘) 확인 공고(경상남도 함안군)

  • 작성자
    손유은(노인복지팀)
    작성일
    2026년 4월 7일(화) 12:02:12
    조회수
    13

함안군 공고 제2026-549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자(분묘) 확인 공고

 

우리군 소유 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적정한 관리를 위해 무단점유 여부 확인 및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무단점유자 확인 공고를 실시하오니,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는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항후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46

함 안 군 수

 

1. 공고목적

공유재산(토지)의 무단 점유자 확인

점유자 특정 및 적법한 사용질서 확립

향후 변상금 부과 등 관련 행정조치의 기초자료 확보

2. 대상재산 :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부봉리 산140번지 내 설치된 분묘

3. 확인대상

대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

토지 내 분묘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기타 위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등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유선 신고(필요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6. 신고 및 문의처 : 함안군 산림녹지과(055-580-4553)

7. 기타사항

본 공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및 무단점유자 확인을 위한 것으로 특정 행위에 대한 사전처분을 의미하지 않음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라 개장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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