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_정기검사_검사독촉명령장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문.pdf (8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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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대상.xlsx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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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09조 및 「이륜자동차검사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독촉(정기검사기간경과통지), 명령장을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