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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경과 1·2차 독촉,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박은미(차량등록팀)
    작성일
    2026년 4월 6일(월) 14:50:42
    조회수
    35
  • 전화번호
    032-560-4893

자동차관리법51조제1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09조 및 이륜자동차검사규칙1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독촉(정기검사기간경과통지), 명령장을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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