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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03호
하천변 자동안전 차단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관내 하천변 자동안전차단시설 운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