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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홍지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4월 6일(월) 14:05:08
    조회수
    32
  • 전화번호
    032-718-3746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4. 6.  ~  2026. 4. 14. (7일 이상)

         나. 공고대상 : 임** 1명(1세대)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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