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_이행강제금_체납액_납부독촉_및_재산_압류_예고_공고문.hwp (1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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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제2026–8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게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