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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 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 작성자
    양영서(친환경에너지팀)
    작성일
    2026년 4월 3일(금) 13:19:37
    조회수
    7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송달)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 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3. ~ 5. 1. (28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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