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암공촌1지구_지적재조사사업_완료지구_지형도면_고시문.hwp (9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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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공촌1지구_도시관리계획선_전후.zip (5MByte)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 업 명: 『검암공촌1지구』지적재조사사업
2) 사 업 위 치: 검암동90-9번지 및 공촌동 2-2번지 일원
3) 사 업 량: 497필지, 652,012.5㎡
2.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
3. 토지이용 규제내용(지역․지구 등)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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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변 경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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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지관리_개발제한구역 |
「검암공촌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확정지적에 부합되도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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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_교통시설 |
「검암공촌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확정지적에 부합되도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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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_구역 |
「검암공촌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확정지적에 부합되도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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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_도시지역 |
「검암공촌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확정지적에 부합되도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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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_공공문화체육시설 |
「검암공촌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확정지적에 부합되도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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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_취락지구 |
「검암공촌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확정지적에 부합되도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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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_군사시설보호 |
「검암공촌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확정지적에 부합되도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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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_문화재보호 |
「검암공촌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확정지적에 부합되도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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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_보전준보전산지 |
「검암공촌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확정지적에 부합되도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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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_수도권정비권역 |
「검암공촌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확정지적에 부합되도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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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_용도구역 |
「검암공촌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확정지적에 부합되도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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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검암공촌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확정지적에 부합되도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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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_용도구역 |
「검암공촌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확정지적에 부합되도록 변경 |
4. 지형도면: 게재 생략
ㅇ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032-560-46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ㅇ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