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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879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의거 처분(매각 등)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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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내역 : 방치자전거 목록 별첨 2. 보관장소 : 서구청 자전거 보관 창고(가좌동 550) 3. 공고기간 : 2026. 04. 03. ~ 2026. 04. 17. 4. 공고(열람)장소 -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구청 게시판 5. 수거물품의 반환 :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견서 등), 신분증 지참 신청 ※ 단, 운반․보관 등의 소요경비가 있을 시 반환청구자 부담 6. 처분일 : 2026. 04. 17.이후 7. 내 용 :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매각, 기증 등)하고, 매각시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우리구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도로과 자전거도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2-560-4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