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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권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정다솜(생활경제팀)
    작성일
    2026년 4월 2일(목) 14:29:34
    조회수
    31
  • 전화번호
    032-560-326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3위반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전자상거래법위반 시정권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4. 2. ~ 2026. 4. 21. (19일간)

  다. 공고대상: O

  라. 공고방법: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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