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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이안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4월 2일(목) 14:26:41
    조회수
    37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좌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04. 02.  ~  2026. 04. 13. (7일 이상)
   나. 공고대상 : 최**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2026년 2분기 행정상 주소 이전 공고문 (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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