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_3월_정기분_등록면허세(면허)_독촉장_공시송달_공고문.hwp (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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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_3월_정기분_등록면허세(면허)_독촉장_공시송달_내역.xlsx (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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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별첨”
○ 서류의 송달지: “별첨”
○ 서류의 명칭: 2026년 3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 서류의 내용: “별첨”
위의 서류를 2026. 3. 11.~ 3. 31.까지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기한을 2026년 4월 3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