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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2차) 공시송달 공고[가좌동 487]

  • 작성자
    나은새(생태하천팀)
    작성일
    2026년 4월 1일(수) 16:22:59
    조회수
    48

1.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 구역 내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익을 위한 처분) 및「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2.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공유수면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4. 1. ~ 2026. 4. 17.
  다. 공고내용: 붙임의 공고문 및 위치도 참조


붙임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계고서 및 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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