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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7조의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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