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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 신청 공고

  • 작성자
    김소연(생활경제팀)
    작성일
    2026년 4월 1일(수) 16:06:35
    조회수
    71
  • 전화번호
    032-560-3263

담배사업법17조 제1 6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7조의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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