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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 작성자
    양영서(친환경에너지팀)
    작성일
    2026년 4월 1일(수) 13:29:14
    조회수
    3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송달)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1. ~ 2026. 5. 1. (30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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